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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유효기간과 국세완납증명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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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 공공기관 입찰 등을 진행하다 보면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서류를 찾으면 ‘국세완납증명서’라는 이름이 바로 보이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라고 부르지만 공식 민원 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지금까지 낸 세금의 전체 내역을 보여주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 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됐거나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은행 대출 또는 보증 심사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공공기관 입찰과 각종 지원사업 사업자금이나 정책자금 신청 해외이주 관련 행정절차 거래처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제출기관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면 홈택스나 정부24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 영수증과는 다릅니다 납세증명서는 과거에 어떤 세금을 얼마씩 냈는지 보여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정 기간의 세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려면 ‘납부내역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납세증명서: 현재 국세 체납 여부 확인 납부내역증명: 일정 기간 실제 납부한 국세 확인 소득금액증명: 신고·연말정산된 소득 확인 이름이 비슷해도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정확한 서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즉시발급 증명에서 ‘납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