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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열람과 발급의 차이, 재산세·대출 제출용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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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화면 구성은 지자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거나 대출·증여세 신고를 할 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집을 보러 다니며 가격만 궁금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제출용으로는 "발급"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한눈에 보기 발급 기관 :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24시(minwon.go.kr) 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따로 신청) 열람 : 무료 —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증명 문서는 아님 발급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 제출용은 발급으로 받아야 함 신청 자격 : 소유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제출처에 따라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1.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2. 검색창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검색합니다. 3. 주택 소재지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4. 발급 용도(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5. 발급 완료 후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합니다. 열람과 발급, 헷갈리지 마세요 열람 : 가격이 얼마인지 참고로 확인만 하는 용도입니다. 공식 제출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발급 : 재산세·건강보험료·대출 심사처럼 공식 증명이 필요한 곳에 내는 용도입니다. 발급 비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신청 전 화면에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제출처에서 "가격 확인서"를 요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