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열람과 발급의 차이, 재산세·대출 제출용 챙기기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화면 구성은 지자체·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거나 대출·증여세 신고를 할 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집을 보러 다니며 가격만 궁금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제출용으로는 "발급"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한눈에 보기

  • 발급 기관: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24시(minwon.go.kr)
  • 대상: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따로 신청)
  • 열람: 무료 —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증명 문서는 아님
  • 발급: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 제출용은 발급으로 받아야 함
  • 신청 자격: 소유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제출처에 따라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1.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2. 검색창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검색합니다.
3. 주택 소재지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4. 발급 용도(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5. 발급 완료 후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열람과 발급, 헷갈리지 마세요

  • 열람: 가격이 얼마인지 참고로 확인만 하는 용도입니다. 공식 제출 서류로는 쓸 수 없습니다.
  • 발급: 재산세·건강보험료·대출 심사처럼 공식 증명이 필요한 곳에 내는 용도입니다. 발급 비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신청 전 화면에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제출처에서 "가격 확인서"를 요구할 때, 단순 참고용인지 공식 제출용인지 먼저 물어보면 두 번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이라면 다른 서류입니다

아파트·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에 사신다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핵심만 정리

  •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참고용 "열람"과 제출용 "발급"을 구분해서 신청하세요
  •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세·대출·증여세 신고 등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으로 받으세요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대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오늘 한 번 정부24에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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