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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특정 차이와 무료로 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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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나 결혼, 각종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기본증명서’를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기본증명서는 나 한 사람의 신분 기록 을 담은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해서, 제출처가 원하는 종류를 알고 가야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기본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시·구·읍·면·동) 신청 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1통) 무료 500원 1,000원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필요한 것 인증서 지문 신분증 · 신청서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기본증명서란?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기본증명서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가 나오고, 여기에 종류에 따라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같은 신분 변동 사항이 붙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떼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에 더해 부모, 배우자, 자녀 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 ‘우리 가족 관계’가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뗍니다. 첫 화면에 서류 이름이 버튼으로 나와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파란 「증명서 발급」 칸에서 「기본 증명서」 를 누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주황 표시가 「기본 증명서」 (2026.10.15 화면)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