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특정 차이와 무료로 떼는 곳
취업이나 결혼, 각종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기본증명서’를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기본증명서는 나 한 사람의 신분 기록을 담은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해서, 제출처가 원하는 종류를 알고 가야 다시 떼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기본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읍·면·동) |
|---|---|---|---|
| 신청 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1통) | 무료 | 500원 | 1,000원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 필요한 것 | 인증서 | 지문 | 신분증 · 신청서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
기본증명서란?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기본증명서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여기에 종류에 따라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같은 신분 변동 사항이 붙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떼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에 더해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 ‘우리 가족 관계’가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첫 화면에 서류 이름이 버튼으로 나와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첫 화면 파란 「증명서 발급」 칸에서 「기본 증명서」를 누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주황 표시가 「기본 증명서」 (2026.10.15 화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것은 인증서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누구의 증명서인지와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고른 뒤 발급합니다.
사이트 화면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버튼 위치가 다르면 위쪽 메뉴의 「증명서발급」에서 기본증명서를 찾으면 됩니다.
일반 · 상세 · 특정,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기본증명서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대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 — 신청인이 고른 항목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생·사망·실종, 개명·성본변경, 친권·미성년후견,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같은 항목 중에서 고릅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말했다면 그대로 — ‘상세’라고 했으면 상세로 떼야 합니다.
개명 이력처럼 특정 기록이 필요하다면 — 그 내용이 나오는 상세나 특정을 고릅니다.
말이 없다면 먼저 물어보기 — 필요 없는 개인 기록까지 내지 않도록, 다시 떼는 수고도 덜도록 한 번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수수료와 신청 자격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마다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교부청구안내 (2026.10.15 화면)
인터넷 — 무료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 1통 500원 · 본인만 · 지문으로 확인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 1통 1,000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평일 09:00~18:00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발급 전 확인하면 좋은 점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가 기본증명서인지, 가족관계증명서인지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인지
누구의 증명서인지 (본인인지, 가족인지)
발급일 기준으로 며칠 안의 서류를 원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떼면 정말 무료인가요?
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Q. 부모님이나 배우자 것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 신청 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로 안내돼 있습니다.
Q. 주말에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 등으로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무인발급기에서는 누구 것을 뗄 수 있나요?
무인발급기의 신청 자격은 본인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마무리
기본증명서는 나 한 사람의 신분 기록을 담은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떼기 전에 제출처가 원하는 종류(일반·상세·특정)만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민원안내:
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 안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최종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대법원 안내 화면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