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수수료 700원→1100원 인상안과 계약 때 확인 시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한 번은 보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그 집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보거나 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달리 인터넷으로도 수수료가 있고, 최근에는 이 수수료를 올리는 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수수료와 인상안, 인터넷으로 보는 순서, 그리고 계약할 때 언제 확인하면 좋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인터넷등기소 화면을 직접 확인하고, 법원행정처 수수료 개정안 보도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정식 이름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어디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지금 수수료인터넷 열람 7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등기소 방문 1,200원
인상안열람 1,100원 · 발급 1,400원 · 방문 1,600원 (11월 23일 시행 예정, 확정 전)
문의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평일 09:00~18:00)

등기부등본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같은 권리관계가 적힌 서류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지 같은 내용을 확인할 때 봅니다.

그래서 매물 광고 단계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때까지 단계마다 다시 확인하는 서류로 꼽힙니다. 2023년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법원행정처, 비즈워치 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보는 순서

  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갑니다.

  2. 첫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주소를 넣거나, 아래 「부동산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 부동산 주소 검색창과 부동산 열람 발급 버튼

    ▲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주황 표시가 「부동산 열람·발급」 (2026.10.19 화면)

  3. 이 컴퓨터에서 처음 이용한다면 보안 프로그램(TouchEn nxKey) 설치 화면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내대로 내려받아 설치한 뒤 새로고침하거나 다시 접속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TouchEn nx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

    ▲ 「부동산 열람·발급」을 처음 눌렀을 때 나온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 (2026.10.19 화면)

  4. 설치가 끝나면 주소로 부동산을 찾고, 열람과 발급 중 하나를 골라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설치 안내 화면에는 설치 뒤 화면이 오래 멈추거나 설치가 반복되면, 브라우저를 모두 닫고 제어판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지운 뒤 다시 설치하라는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은행이나 관공서처럼 서류를 내야 하는 곳이 있으면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결제 화면은 로그인 상태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금 얼마이고 얼마로 오르나요?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현재와 인상안 비교표 - 인터넷 열람 700원에서 1100원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57.1% 인상)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1,400원 (40% 인상)

  •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 1,200원 → 1,600원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9일, 시행 예정일은 11월 23일로 보도됐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돼야 시행되므로,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소 방문 수수료는 29년,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25년 동안 그대로였고 등기 신청이 줄어 재정이 나빠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확인 비용을 올리는 것이라며 철회와 온라인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행일 전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는 뭐가 다를까요?

셋 다 부동산 서류라 헷갈리기 쉽지만, 보여 주는 내용과 비용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차이 비교표


전월세 계약 때는 언제 확인하나요?

등기부는 한 번만 보고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사이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보도에서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월세 계약에서 가계약, 본계약, 잔금 단계마다 권리관계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한 계약에서 보통 두 차례, 많으면 세 차례 발급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단계별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 - 가계약 본계약 잔금

계약을 마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잊지 마세요.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를 부르는 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정식 이름이고,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Q.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하면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지금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Q. 수수료가 정말 오르나요?

인상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11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의견 수렴(11월 9일까지)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Q. 처음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와요.

처음 이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보안 프로그램(TouchEn nxKey) 설치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치 뒤 새로고침하거나 다시 접속하면 됩니다. 막히면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에 문의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핵심 정리표 - 어디서, 수수료, 인상안, 보안 프로그램, 문의

마무리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집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지금은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안이 11월 23일 시행 예정으로 나와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 변화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 단계마다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평일 09:00~18:00)

수수료 인상안: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비즈워치 2026.10.14 · 매일경제 2026.10.14 · 강원도민일보 2026.10.16 보도)

최종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인터넷등기소 화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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