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 차이와 이혼 기록 나오는지

 결혼, 이혼 뒤 각종 신고, 상속이나 보험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혼인에 관한 기록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떼면 다시 뗄 일도, 필요 없는 기록까지 내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시(구)·읍·면·동)
신청 자격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본인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1통)무료500원1,000원
이용 시간365일 24시간발급기에 따라 다름평일 09:00~18:00
필요한 것인증서지문신분증 · 신청서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류(일반·상세·특정)마다 나오는 혼인 기록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표 - 공통 사항과 일반 상세 특정 개별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2026.10.16 화면)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말지도 고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첫 화면 「증명서 발급」 칸에 서류 이름이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들어갑니다.

  2. 첫 화면 파란 「증명서 발급」 칸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누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 증명서 발급 칸의 혼인관계 증명서 버튼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주황 표시가 「혼인관계 증명서」 (2026.10.16 화면)

  3.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것은 인증서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4. 화면 안내에 따라 누구의 증명서인지와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고른 뒤 발급합니다.

사이트 화면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버튼 위치가 다르면 위쪽 메뉴의 「증명서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찾으면 됩니다.


일반 · 상세 · 특정, 무엇이 다를까요?

세 종류의 차이는 결국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입니다. 대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차이 정리표 - 과거 혼인 이혼 기록이 나오는지

대법원 자주하는질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상세에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온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과거 기록 가운데 하나만 보여 줘야 한다면 특정을 고르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가운데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고르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 제출처가 종류를 말했다면 그대로 — ‘상세’라고 했으면 상세로 떼야 합니다.

  • 지금 혼인 상태만 보여 주면 된다면 — 일반이 가장 적은 기록만 담습니다.

  • 말이 없다면 먼저 물어보기 — 혼인·이혼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필요 없는 기록까지 내지 않도록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자격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마다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교부청구안내 표 -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교부청구안내 (2026.10.16 화면)

  • 인터넷 — 무료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 365일 24시간

  • 무인발급기 — 1통 500원 · 본인만 · 지문으로 확인

  •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 1통 1,000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평일 09:00~18:00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안내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소명자료를 내면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때, 보험금이나 연금을 받을 사람을 정해야 할 때, 소송 등의 절차에 필요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해당되는지는 방문할 곳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 비슷한 서류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같은 사이트에서 떼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떼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여 주는 서류인지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차이 비교표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도 나오나요?

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은 상세에 나온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과거 혼인 기록 중 하나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혼인-이혼 등)을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떼면 정말 무료인가요?

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Q. 주말에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핵심 정리표 - 어디서, 수수료, 누가, 언제, 꼭 볼 것

마무리

혼인관계증명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혼인에 관한 기록을 담은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일반은 현재의 혼인만, 상세는 과거의 혼인·이혼까지 나오니, 떼기 전에 제출처가 원하는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안내:
efamily.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 안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최종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대법원 안내 화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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