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일반·상세 차이와 이혼 기록 나오는지
결혼, 이혼 뒤 각종 신고, 상속이나 보험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 달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혼인에 관한 기록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떼면 다시 뗄 일도, 필요 없는 기록까지 내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안내 화면을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읍·면·동) |
|---|---|---|---|
| 신청 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1통) | 무료 | 500원 | 1,000원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 필요한 것 | 인증서 | 지문 | 신분증 · 신청서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류(일반·상세·특정)마다 나오는 혼인 기록이 달라집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2026.10.16 화면)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말지도 고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뗍니다. 첫 화면 「증명서 발급」 칸에 서류 이름이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화면 파란 「증명서 발급」 칸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누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주황 표시가 「혼인관계 증명서」 (2026.10.16 화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것은 인증서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누구의 증명서인지와 종류(일반·상세·특정)를 고른 뒤 발급합니다.
사이트 화면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버튼 위치가 다르면 위쪽 메뉴의 「증명서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찾으면 됩니다.
일반 · 상세 · 특정, 무엇이 다를까요?
세 종류의 차이는 결국 과거의 혼인·이혼 기록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입니다. 대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대법원 자주하는질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상세에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온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과거 기록 가운데 하나만 보여 줘야 한다면 특정을 고르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가운데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고르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말했다면 그대로 — ‘상세’라고 했으면 상세로 떼야 합니다.
지금 혼인 상태만 보여 주면 된다면 — 일반이 가장 적은 기록만 담습니다.
말이 없다면 먼저 물어보기 — 혼인·이혼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필요 없는 기록까지 내지 않도록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자격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마다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교부청구안내 (2026.10.16 화면)
인터넷 — 무료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 1통 500원 · 본인만 · 지문으로 확인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 1통 1,000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평일 09:00~18:00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안내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소명자료를 내면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할 때, 보험금이나 연금을 받을 사람을 정해야 할 때, 소송 등의 절차에 필요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해당되는지는 방문할 곳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 비슷한 서류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같은 사이트에서 떼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떼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여 주는 서류인지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기본증명서 — 나 한 사람의 신분 기록 →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 나와 부모·배우자·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 나와 배우자, 혼인(상세는 이혼까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도 나오나요?
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기록은 상세에 나온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과거 혼인 기록 중 하나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혼인-이혼 등)을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떼면 정말 무료인가요?
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방문은 1통 1,000원입니다.
Q. 주말에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혼인관계증명서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혼인에 관한 기록을 담은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일반은 현재의 혼인만, 상세는 과거의 혼인·이혼까지 나오니, 떼기 전에 제출처가 원하는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안내:
efamily.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 안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최종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대법원 안내 화면 직접 확인)